산재보험 적용범위 요율 보상 가입 제외 및 산재보상 절차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영자 지원내용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기업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 자영업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여 고용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times 2.25는 월보험료 나옵니다. 만일 자영업자 A씨가 1등급의 경우를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40,950원이되고 정부지원액 50인 20,475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최우선으로 고용보험료 월금액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달 정부지원액이 환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7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아니면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부상 아니면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는 최소한 4일 이상이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와 연관된 질의회시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절차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최소 요양일수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아니면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