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과 조회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이란 복지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한도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소상공인 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이며, 신청 시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었으며, 신청요건도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조건의 경우 2023년이 되면서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금융, 자동차, 회원권 등 현금성 소득을 제외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전세 계약 거래 보증금이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세 계약 거래 대출을 끼고 주거를 다루는 경우 아쉽게도 대출금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자기 부담금이 적게 들어갔더라도 담보금 총액이 크면 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 거래 담보금 관련 내용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기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공시금액에서 55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간주 전세금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혼자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안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든 배우자가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든 1번 항목에서 얘기한 대로 조건만 충족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단편적인 예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인데, 오로지 살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나머지 모두가 자체적으로 부양할 정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 예정되어 있으며, 정기신청 이 후인 6월11월에 신청했다면 10월말 다음 해 1월말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9월 신청시에는 12월 말에 지급되며, 3월 신청의 경우 6월말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나 통화 문의를 통해서 가능 합니다. 매년 정기 신청일 혹은 상반기 및 하반기에 신청 후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일은 그러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소득, 사업이윤 수입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혹은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근로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저수입 수입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소득및 자산 기준 에만 부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쪽에서 증명 바랍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아이 사람들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년 소득한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매년 소득한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관련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아이 사람들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질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총수입 수입 요건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한도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입 수입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 보는 조건과 보수액 결정할 때 보는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수입 수입 종류든 관련 없이 상한선 미만으로 충족하면 되는데, 지급액을 결정할 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수입 수입 3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은 불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 일을 장려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고, 등등 소득은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이라서 정기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 제외됩니다.

즉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세금신고할 때 일부분 소득을 등등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건 지급액을 결정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 구성원 특성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 예정되어 있으며, 정기신청 이 후인 6월11월에 신청했다면 10월말 다음 해 1월말에 지급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왜 주나요?

일은 그러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까다로운 근로소득, 사업이윤 수입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혹은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