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사회 바로가기)

소상인가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대출대출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사회 바로가기)

소상인가된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 이념 최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정치권에서는 총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대출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과 총선과 무슨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그 다음에는 소실보전금 사각지대입니다.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풀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대상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대상자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대상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2번에 해당한다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확정 보상금이 선지급 한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500만원, 확정 보상금은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500만 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확정 보상금이 선지급 한 손실보상금보다. 작은 경우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500만원, 확정 보상금은 300만 원인 경우에는 200만 원의 차액을 5년간 1% 이자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기존 재난지대출대출원금 신청 자료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기존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체납처리하다 유예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재해손해 소상인가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단체 본점에 연관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에서 지원 제외 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정한 체납처리하다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연관 재해손해 재해피해란? 소상공인은 [재해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지원지지침] 제 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읍, 면 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한 재해피해로 긴급경영부 신청 시 재해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대출대출원금 100만원 (약 70만명)2.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부 200만원 지원3. 저수입 수익 수입액 문화폐술인: 활동지대출대출원금 100만원 지원4. 저소득층 지원5. 미취업, 대학 학생 청춘층 지원: 저이자율 소액부 대출 지원*고금리, 변동이자 대출 -> 저금리, 고정이자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긴급경영안정부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심사인가 시 신청하신 본인 스마트폰 전화번호로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기업주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을 해야 합니다. 검색엔진에 을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사회 상단 “대출신청”메뉴에서 “직접대출신청”클릭합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회원이 아닌 경우 간편검증 로그인으로 접속 후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체결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후기

선지급 상환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로 안내가 나와있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메뉴도 없는데요. 가장 빨라지는 상환 방법은 손실보상금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상계좌를 받고 입금을 시도하지만은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스템 구성 오류라고 하니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콜센터로 연락해서 다른 가상은행통장 번호를 받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콜센터 1533-3300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손실보상금 상환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을 합니다. 가상계좌를 전달 받습니다. 가상계좌에 상환 금액을 입금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사회 접속 후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 초반에는 혼잡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선지급 상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대상

체납처리하다 유예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재해손해 소상인가된 소상인가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단체 본점에 연관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에서 지원 제외 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로 제 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제105조에 정한 체납처리하다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연관 재해손해 재해피해란? 소상공인은 제 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면 읍, 면 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한 재해피해로 긴급경영부 신청 시 재해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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