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가구 2주택이신가요 양도소득세

혹시 1가구 2주택이신가요 양도소득세

최근에 부동산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갈아탈 타이밍인가 혹은 자신의 집값도 하락을 했으니 이참에 상급지로 갈아탈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부분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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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가지의 조건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파트를 2년 이상으로 구비가 아니라 2년 이상으로 거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저 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주를 하셔야 하고요는 거죠. 단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과거 요건대로 2년만 보유하시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만약에 현재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 지역이면 3년 이내 매도가 1년 이내 매도로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요건

취득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시 첫번째 1주택 세율인 1프로에서 3프로로 신고하고 낸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전 과거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갖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인 8프로와 차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 이전하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의 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면 이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의 주택이 규제지역이라면 1년 이 이내에 처분을 해셔야만 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과세 면제 조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란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 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추가로 하나하나씩 1 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 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 주택 중 일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래되는 가격 이루어질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 때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갖추기 위해 주택의 거래가액은 12억원 이하 이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는 조정대상지역이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조건만 만족해도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적용금액이 12억원 이기 떄문에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은 거주지기간과 보유기간 하나하나씩 10년씩 만족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율 현행입니다. 2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 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 만큼의 엄청난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등등 지역

이같은 경우애 부동산 거래는 무요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도 포함)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 운영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더 명백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가시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받는 용도가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구입 용도로 가능합니다. 1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임차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 택일 경우에는 과거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대상

조정대상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과세 면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란 다시 말해 겉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지만, 일시적으로 1 주택으로 적용받게 되어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