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손쉽게 정리( 변경된 부분)

2023년 1월 15일부터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손쉽게 정리(+변경된 부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마다 진행되는 연말정산 벌써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했으니 많은 직장인들이 홈텍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에 대하여 찾아보고 주요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하여 간결하게 알아볼게요 1.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손안의 홈택스 접속합니다. 어플이 없습니다.면 설치해 주세요2. 메인 페이지 두 번째 연말정산 소득세금공제 자료 조회 화면을 눌러줍니다.

3.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간단하게 로그인하기로그인 방법은 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통해 자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주요 소득공제 항목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조금은 배우자는 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는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하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분 rarr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2 rarr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rarr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출력을 완료하였으면 이제는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체크하여야 모든 항목이 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근무처 선택에서 자신의 근무처가 나오면 선택을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총급여도 적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가 나오는데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와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금공제 사항을 위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읽어보고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각각 연관된 공제를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젠 공제신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며,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홈택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모바일 홈택스입니다. 올해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해지는 등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가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모바일 홈택스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과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등의 단점으로 서비스 확대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개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 업무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하나하나 많은 증빙서류를 갖고 세무서를 찾거나 홈텍스에서 접속하여 개인별 간소화 정보를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더욱 간소화되어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부양가족이 포함된 근로자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하고 쉬워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해 1월 중순에 오픈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공개하거나 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들이 다른 가족에게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취소하는 것에 누르시면 다른 가족이 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카카오톡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다시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하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