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자도 실업 수당 절대로 받을수있다

자발적퇴사자도 실업 수당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다

이번에는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요건 대상 고용보험료 연관 포스팅입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에 관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최근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장년층의 완전한 현역 은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65세가 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가 필요한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imgCaption0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회원가입 or 간편로그인 2.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가입 or 간편 로그인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담당자를 만난다. 준비물 신분증 5. 실업급여 담당자의 실업급여 요건 확인 후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매 14주 간격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됩니다.

6. 실업급여 담당자가 재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급여 지급 여부 다짐 후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인상과 상한액 및 하한액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그대로이고 하한액만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된 실업급여로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를 2022년 12월 말에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2023년에 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퇴사자 분들도 2023년이 되었다고 해서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무요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통상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퇴사하거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한 만료로 타의에 의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변경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동일하지만 7일 30일로 나누어 계산해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비교적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이모 든 것은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수를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흔히 직장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자기가 원치 않게 생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하던 상황이 있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시 크고 작은 차별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할 때인데요. 등등 종교나 성병, 신체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해당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해 충분히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부정경우 적발 강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점이 다소 많아지고 그만큼 요건 또한 까다로워질 예정이므로 부정수급으로 180일 일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반복수급자를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구직활동 시 과거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던 점이 이제는 없어지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입사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출 희망직종에 한해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점을 장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 시 전액 회수 및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중지, 수급제한 등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강화되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도 있게 실업급여 부정경우 적발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인상과 상한액 및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무요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