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다양한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다채로운 팁

지효가 예슬언니, 저는 공제받을 게 없어서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오히려 토해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자 한예슬은 지금 연말에 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밖에 없음에도 연봉이 3,000만 원이니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400만 원 불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 그렇지만 단점도 있으니 잘 선택해야해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과 못 받는 상품을 정확하고 알고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불입해야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증명 후 가입하라. 공제받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은행에서 가입, 연금저축펀드은행, 증권사에서 가입, 연금저축보험은행, 보험사에서 가입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도 가능합니다.


IRP와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지?
IRP와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지?

IRP와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지?

IRP와 퇴직연금 DC형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상품신탁펀드보험 불입액이 있다면야 이것과 합산한 후 공제받는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무 포함은 IRP, 퇴직연금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와 공제율과 같다.

@IRP, 퇴직연금 공제대상 불입금액한도와 공제율

연봉 3,000만 원인 막내 사원의 경우를 보자. 400만 원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 원은 IRP 혹은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하면 700만 원에 관하여 16.5%인 115만 5,000원을 공제받는다.

물론 700만 원 모두 IRP 혹은 퇴직연금 DC형에 불입해도 115만 5,00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공제받는 기부금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수업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무료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질질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조직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업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있습니다.

소득 소득 소득 요건

가장 귀중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소득 소득 개념으로 이 점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사 수당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돈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윤 소득 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돈 산정이 어렵기 때문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연말에 세금공제 받을 만큼만 넣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72번의 결정세액을 보자.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있습니다. 게다가 원천징수영수증 59번의 연금예금 공제대상 금액이 7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액도 115만 5,000원 이하일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금저축과 IRP 공제받기 전 결정세액이 40만 원지방소득세무 담기다 44만 원뿐이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액이 115만 5,000원일지라도 딱 40만 원만 공제받을 있습니다.

연말에 연금저축IRP 불입액을 넣고 결정세액을 계산해서 0원이 등장하면 연금저축IRP 불입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금공제 받기 전의 결정세액을 세액공제율로 나눈 금액만큼 불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무 담기다 44만 원이라면 다음처럼 불입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IRP와 퇴직연금은 얼마나

IRP와 퇴직연금 DC형은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부모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수업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