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시 기부금,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많게 아시는데 월세 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기부금, 월세 공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는 월세금액의 10, 기부금은 10 혹은 30, 인적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많게는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오늘 각각의 공제에 에 관하여 틀림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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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같이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수입 수입 수입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상황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여럿에서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필요조건 관련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금리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제약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납부 증명서 심사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해 2023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내년 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기부금이 이지 않는다면, 별도로 기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회 마이페이지 기부내역현황 전자납부번호 확인합니다. 이후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수도권 이택스 수도권 외 지역 위택스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답례품 준비하고 있는 시도지도 있으며, 지역사랑화폐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지역사랑화폐로 답례품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오로지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제약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여럿에서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메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분만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안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관련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부모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필요조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감면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감면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액감면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안 한도와 공제율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제약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납부 증명서 검증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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