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P 자발적퇴사도 가능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차이, 실업 수당 신청조건, 구직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 제한 조건, 구직활동, 실업인정, 실업 수당 월 최소한 지급액, 실업 수당 월최대 지급액, 실업 수당 수급기간 연장 방법, 인터넷, 면접, 우편, 팩스, 전화 구직활동,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 등에 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직장을 실직 후 고용보험공단에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급여 중 저희들이 흔히 실업급여라 표현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업급여라함은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언급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하며, 유급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수가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세 미만과 이상 모두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30일동안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실업 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교육은 방문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 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수급기간이 90일로 모든 연령이 동일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며 수급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최대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이전과 각양각색으로 나이가 30세 미만이 없어지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한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 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