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종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직장에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수, 연금상품 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인적공제 혹은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요, 지금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니까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살 이하인 경우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