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사용해서 사후지급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이용해서 사후지급까지

이번에는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요건 및 기간, 신청방법, 2024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0.7의 국가 소멸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육아 연관 지원책을 내고 있으며 2024년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매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는 이시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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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 휴가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예정

2024년 육아 휴가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예정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육아 휴가 급여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육아 휴가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44.6 202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재정적인 문제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해당 정책 변경의 내용의 경우 확정이 아닌 관계로 연초에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부모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로 육아 휴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중인 부모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종료 후 복귀 급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휴직 복귀 후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아 휴가 종료 이후 회사에 복귀할 때는 육아휴진 전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 그리고 동등 수준의 업무가 보장된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 휴가 복귀 시 휴직 전 업무에 자리가 없습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원만한 합의하에 업무 혹은 부서이동을 동의해야 하며, 임금 수준이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서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혹은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정해서 있죠.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출산율이 사상최악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포상을 주어도 모자란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법이죠.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및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육아 휴가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들로 육아 휴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종료 후 복귀

육아휴직에 대하여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휴직 복귀 후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