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4년 최저임금 논쟁 시작, 2024년 최저시급 10000원 넘을까

최저임금위원회 24년 최저임금 갑론을박 시작, 2024년 최저시급 10000원 넘을까

경제 18일 오후부터 첫 최저임금 합의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최신 물가폭탄이란 말이 확 체감이 될 정도로 물가가 많게 올랐습니다. 높은 물가는 이번 최저임금에도 영향이 엄청 클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떠하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경로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고르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번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고르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장하여야 합니다.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넘는지?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넘는지?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넘는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단순히 월급이 201만 580원보다. 많습니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급여가 생활 생활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컨대 정기상여금(연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이나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인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매월 금액이 바뀌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한도 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안 물가와 이자율이 심하게 오르다보니 기본 생계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게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안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률이 3.96%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2024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것입니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한도 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안 물가와 이자율이 심하게 오르다보니 기본 생계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게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안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률이 3.96%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2024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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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부의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 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 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생활 생활 기본급 180만 원, 식대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으로 총 21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이 경우 식대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총 30만 원에서 2만 105원을 뺀 27만 989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80만 원에 27만 9895원을 합한 207만 9895원이 돼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애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항상 묻는 질문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 급여가 생활 생활 최저임금을 넘는 것인지” 여부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한도 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한도 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