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소득 자산 기준 총정리

2023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수입 수입 수입 수입 부 기준 총정리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신 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일반인 생활이 너무 불편한 상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꽤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받기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격조건을 소개해드려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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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수입 수입 자산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수입 수입 자산 기준

그렇다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수입 수입 +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하는지, 아니면 따로 생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활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누군가가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가족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한 인원은 물론이고 수급권자의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함께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함께 사는 형제 · 자매까지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합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합니다. 보니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중위수입 수입 47% 이하)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 혹은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살 이상 ~ 30세 미만)”으로 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되어야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하셔야 하고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경우 기준 임대료만큼만 지급합니다. (단위 : 만원/월) 가구원수가 7인 이점주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수입 수입 50% 이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연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 지원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채권시장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관련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수입 수입 66%~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었습니다.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를 예시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수입 수입 30%인 월 623,368원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단위안 환산하는 설명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서 월 7만 원이 반영됩니다.

재산은 서울에 주거용으로 전세 거래 거래 1억 원에 살고 있었는데 대출을 5천만 원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보자. 1억 원에서 기본공제 9,9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만 남게 되고, 대출도 제외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산은 0원이 반영됩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있었으면 월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부채도 빼고 환산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7만 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받는 생계급여는 553,368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나나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고 기타 추가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야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 혜택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20일 이전에 지급이 됩니다.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종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요금등 감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