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1종, 2종 수급권자)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시키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 총액의 20 임플란트 시술비용 총액의 10에서 20 정도만 내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잇몸뼈가 부족해서 시술하는 뼈이식골이식, 상악동거상술 같은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혹은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rarr 2차 rarr 3차 순서에 맞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어요.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절차 예외 사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긴박한 상황이라면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분들은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등록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시술 후에 대상자 등록을 하시면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발급받은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지자체 혹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및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치과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에 관해 급여 적용- 상ㆍ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rarr2차rarr3차를 준용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혜택 문의처
아래의 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들이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정부 공식 기관명칭과 해당 연락처 혹은 인터넷 주소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1종 2종 의료급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임플란트 비용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65세 이상 임플란트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분들은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