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순하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대면 조사를 해야 하니 번가로울 수 있습니다. 정부 24 어플로 1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중 한명만 하면 되니까 꼭 하시길 바라며, 아래 정부 24 앱 링크를 남겨 드리고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꼭 하셔서 과태료 50만 원 부과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에 들어간 후 본인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본인 인증은 카카오 및 토스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더욱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때 바로 한다면 과태료 50만 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되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한 탓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니 지금 바로 위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주사를 참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일반적인 등록 중의 하나로 주민등록을 누구나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못 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신청하지 않았던 인원은 지금 시기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80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그러면 주소지 정보와 위치상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자료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나오게 되며 확인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비대면 사실조사 마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최근에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못 하셨다면 방문조사 때 꼭 참여를 잘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배너 클릭하기
로그인 후 메인 스크린 하단에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 해 줍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자 정보는 자동으로 기입되니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세대주 정보가 자동 기입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음 단계를 눌러 주세요 자녀가 있다면야 하단에 가족 관계와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정보가 사실과 같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 하세요 단말기 위치 정보가 실거주지와 gps정보가 동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주민번호사실조사 방법
정부 24 앱을 다운 받으시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래 빨갛게 물든 네모칸과 같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가 있었으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개인위치 정보수집 등 동의를 하시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참여하시분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정보 등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다음 화면은 GPS 검토하는 버튼인데 이미 활성화하신 분들은 해당이 없으시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50만원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확인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정보사용 동의를 확인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