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총정리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총정리

2023년 3월 6일 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에 실업급여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하한액이 증가하고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의 근무시간별 계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 후 취업 전까지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낮아도 일정액 이상은 받게 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 야근 및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휴일근무수당 예) 시근이 10,000 원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 급여 10,000 X 8시간 = 8만원 기본 급여를 두고 휴일날 근무를 했다면 8만원 + 50% = 40,000 추가로 지급 총 12,0000 만원 입니다.

2023년 3월 6일 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점점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연장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등 관계부처는 각종 뉴스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개편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무엇일까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첫 번째 개편안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입니다. 현행상 현재 주당 최대 연장 근무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러한 12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나누어 선택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로 들어, 2주 연속으로 평균 11.5시간을 근무했다면 남은 2주는 하루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개편 전에는 ”1주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방송이나 온라인기사에서 나오는 주 69시간 근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노사 선택권 확대와 실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으로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와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한 달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맞추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250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개편방안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또한 개편됩니다. 앞으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연장됩니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라는 조건을 붙여 연속 휴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여 과로 또는 혹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연장근로시간, 즉 추가근무를 오래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시간은 90%, 80% 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월, 분기, 연 단위로 갈수록 ”주”로 환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69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위법으로 포함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로, 반차 등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 시,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근로기준법상 위법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게시간 면제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확인근로기준법 확인
근로기준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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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내용들을 살펴볼수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을 선택하게되면 제1장부터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 휴일, 임금등 관련사항등을 상세하게 살펴볼수가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초과할시에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계산은 휴일근무수당과 동일 하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00~06:00 사이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