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용, 가격,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정보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은 직접 부양할 수 있다면 좋지만 경제적, 생활적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되는 일상생활과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등급이 분할되게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는 건강이 아주 안좋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심신의 기능상황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이루져 있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결정하는 경우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요양원 입소를 대부분 많이 선택함으로 요양원 입소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부담 감경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요양원 입소 시에도 본인부담금 20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시 식대, 간식비, 약값 등은 별도이므로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시설급여요양원 2023년 본인부담금이며, 30일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이므로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85, 개인이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등급이 분할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시설급여는 집에서 가족이 돌보기가 힘들 경우 결정하는 경우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