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경범죄처벌법에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지저분한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인원은 폐기물 등 투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서 지저분한 물건이라는 것은 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물건으로 폐유. 오수 등 액체도 포함이 됩니다. 못쓰게 된 물건이라는 것은 고장 난 냉장고. 텔레비전. 다. 쓴 잉크카트리지. 건전지 등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부로라 함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고장난 냉장고를 정해진 폐기방식으로 하지 않고 걸 거리에 내다. 버리거나 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상식 혹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폐기방법 이외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포기하고 방치해야만 되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
담배꽁초를 버리는 현장을 신고하는 방법은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 문자 포함이나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은 주로 불법주차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지만 담배꽁초도 폐기물 불법폐기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 신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은 따로 없고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타 법률과 관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해야만 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그 밖에 배출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동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물건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합니다. 이하 유류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 이라 한다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