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511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도덕 제2편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도덕 제2장 제4절 지게차 및 제3장 건설기계 공통사항 등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 지게차의 종류는 4장에서 정합니다. 3. 용어의 정의 1. ldquo;일상작업rdquo;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주행 조작법
4-1. 핸들 조작 작업성을 위하여 지게차는 뒤쪽 바퀴를 조작하여 운행 합니다. 회전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지게차의 발을 핸들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지게차의 뒤쪽이 회전하기 때문에 항시 주변의 상황을 이해 후 동작해야 합니다. 4-2. 가속 및 정지 자동차 오토와 동일하게 위치해있습니다. ※ 가동 전에 전/후진 레버를 조작 후 엑셀을 밟아서 4-3. 방향 지시등 방향 지시등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위로 올리면 우회전 아래로 내리면 좌회전의 방향지시등이 켜집니다.
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반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후방감지기(카메라/모니터, 후방 감지센터, 모션감지센서) 등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변경 내용은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호, 산업재해 사고 발생하다 등을 위한 목적이며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 혹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청주시가 요청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연관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혹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발 조정
5-1. 상승/하강 지게차 2개의 레버 중 왼쪽 레버가 상/하 동작 레버로 지게차 발을 위/아래로 조정하여 짐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지게차 발이 하강하고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지게차 발이 상승합니다. 5-2. 숙이기 및 세우기 지게차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 스위치로 제품 아래로 지게발을 넣을 때는 숙이고 이동시에는 지게발을 세우고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2개의 레버 중 오른쪽에 있는 레버가 위 기능을 하는 레버로 위로 올리면 숙여지고 아래로 내리면 세워집니다.
※ 팔레트 위 제품 차량에 상차시 과정 이후 내려놓고자 하는 관련해 가서 위 순서의 역순으로 물건을 내리면 됩니다. 언제나 지게차 조작 시에는 물건의 균형, 작업 반경내 사람이나 제품 인증 후 조작하는 것을 명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래 지게차 시험실 수령 사회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시어 수령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행 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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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지게차 시설 안전기준
지게차 작업 중, 반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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