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등)

연차수당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등)

1. 연차수당의 인식방법 기업회계기준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13문단에서 규정합니다. 1 누적 유급휴일은 종업원이 향후 유급휴가 권리를 확장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합니다. 2 비누적 유급휴일은 종업원이 휴가를 이야말로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즉, 누적 유급휴가제도가 운용 중이라면 기말시점에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을 계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누적 유급휴일은 별도의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이 계상되지 않는 것 입니다.

2.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의 구분 누적 유급휴일은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 누적 유급휴일은 가득 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쉬는날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 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쉬는날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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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임금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조하여 실수령액은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다면야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rarr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차수당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 아니면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이유로 기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공무원도 연차수당과 같은 명목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연차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저축

공무원도 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마다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신청을 받으면 승인해야 하죠.

특정 것은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예금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월, 저축한 휴일은 이월,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직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직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휴가 기간에 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휴가 기간에 관해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연차수당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 아니면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이유로 기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공무원도 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