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추가 된 사항 변경 된 사항 연말정산 해야되는 이유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은 연말정산. 물론 더 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15일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요. 남은 기간 잘 정리하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예금 공제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독립적으로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공제율을 높이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문화 비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해야 되지만 하지만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15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보다. 높고 대중교통의 경우 올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과거 40에서 80까지 크케 높였습니다.
공제율을 높이려면 남은 기간 동안 마트 대신 시장을 자기 차량 대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 한나 무조건적으로 많이 쓴다고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 한도는 총 임금액 7천만 원 이하 3백만 원이고 7천만 원 이상이면 25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한다면 의미가 없기에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벌이는 고소득자에게 몰아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되 공제 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은 수입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도 없이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데 단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적용되지만 하지만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월세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관하여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웰세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셔야 되고 총 임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 ~ 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절에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늘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내역과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의 개인 정보를 요규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허위의 국세청 홈텍스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도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개별 납세자에게 연말정산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 제공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애 대비하여 확인할 점과 연말정산 시즌 보이스 피싱 예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장이나 대중교통수단
공제율을 높이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문화 비등 공제율이 높은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해야 되지만 하지만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15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는 고소득자에게 몰아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에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되 공제 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청약 월세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관하여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웰세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셔야 되고 총 임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