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지급 저항하는 배우자가 문제일 때

이혼 양육비 지급 저항하는 배우자가 문제일 때

청소년자녀만 24세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면 되며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보탬이 직접적으로 되는 지원혜택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학업 및 취업 활동을 하는 연령대 가족구성원만 24세 미만이 있다면 1인당 기준 월 20만 원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1월 202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지원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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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될까?


양육비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될까?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어느정도의 임시양육비가 책정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법정법정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책정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로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의 나이가 많을 때 그리고 비양육자의 소득액이 높은 경우에 높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양육비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고 임시로 지급하는 양육비이기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양육비의 경우 임시양육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를 임시양육비 비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법정법정소송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부 아니면 모 중 어떤 사람이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본인이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복지와 자녀의 성장을 최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그러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면 복리와 자녀의 성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