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신고기한,세율,가산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신고기한,세율,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요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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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혹은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혹은 개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로빌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회사에서 사용중인 시스템사이트, 솔루션, 프로그램에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용량에 따라 과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동비, 개발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바로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도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빌 연동관련해서 문의가 있다면, 바로빌 개발자센터에 접속 후,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