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납부 (종합분리과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사례, 가산세)

주택임대소득 신고납부 (종합분리과세, 계산방법, 총수입금액, 사례, 가산세)

다만, 매출외 수익 중에서도 특정 수익은 반드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출외의 영업외 수익 중에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수익과 제외해도 되는 수익의 종류에 대하여 간편하게 짚어 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경우로 정부지원금과 본사 등에서 주는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금 성격의 금전은 그 가 어디든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해야만 되는 점은 명심하도록 하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현금 등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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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그리고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이렇게 신고 내역이 뜨는데, 우측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이 쭉 뜹니다. 해당 지방소득세 입력 사항들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를 뗍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16,000원의 10인 1,600원을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돌려받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작정 따라해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글을 써봤습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직접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조금 감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수입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분리과세의 구분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독립적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 표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야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 혹은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이렇게 신고 내역이 뜨는데, 우측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