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13가지가 있으며, 신고유형에 따라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장부와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3가지 중 모두채움 신고대상은 F, G유형 두가지인데요, F유형은 모두채움납부,G유형은 모두채움환급 저는 F유형으로, 신고안내유형 모두채움납부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경비율 국세청에 개인으로 로그인하면 모두채움납부 신고대상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예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더해 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과세표준이 2385만 원으로 최고세율이 15였는데, 사업수입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최고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가게 되어 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비율, 즉 유효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업으로 순이윤 3000만 원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이로 인해 소득세 5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동안 분들을 보시면 연봉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수입이 조금만 더해져도 초과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앞서 설명드린 사례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수입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자신이 입력한 규정이 적용이 되었다면 수입금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인적공제를 비롯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할 항목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습니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추가적인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수정을 눌러 자신의 가족 경우에 맞게 배우자, 자녀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함께 한 명씩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 대상을 모두 입력한 후에 입력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3600만 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만 1780원을 급여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8만 1780원에 12개월을 곱한 98만 1360원이 됩니다. 다음 해 2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부양가족이나 다른 공제가 없습니다.고 가정을 하면 과세급여 36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을 제외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38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249만 7500원이 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1,651,500원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본인에게 발생한 금융, 사업, 연금, 등등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꼼꼼하게 신고기준을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더해 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자신이 입력한 규정이 적용이 되었다면 수입금전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