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입력방법 (당해분, 이월분 조회 및 등록)
기부금에 대한 공제세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모든 기부금이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의 기부금 종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법정 기부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혹은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용역가액, 사립학교 혹은 비영리성 교육재단 등에 기부한 금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립대학병원에 기부한 금품도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형식입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과세 면제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첫째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배우가 및 부양가족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조합기부금”만 제외하고, 연세 제한 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기부 내용이 있다면야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 입력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