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준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기준 신청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바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도와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그리고 자격 요건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와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소득액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 9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제도
반기신청제도

반기신청제도

반기신청제도는 장려금이 너무 늦게 지급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근로 아니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평가해서 신청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을 결정해서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보니 제도를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당연합니다. 일을 장려해야 하는 제도인데 효과가 부족하니 보완이 필요했고 소득액이 일정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6개월 동안의 소득을 평가해서 반기, 즉 6개월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자신이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빠르게 받을수록 좋은 것이니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반기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중에 사업자가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종교인도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에는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됨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지마는 조금은 15일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아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한 경우에는지급액의 총액에서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정기, 반기 신청일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해당 연도의 9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인 2023년의 12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다음 해인 2024년의 3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반기분으로 받는 장려금이 만약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도 말이 아닌 다음 해 중간인 6월에 정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활용

근로장려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를 자주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장려금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역 정기신청자라면 5월에 신청한 금액에 관하여 8월 중 입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자신의 심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 다가오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부담을 느끼셨다면 첫째 신청일과 지급일을 파악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직접 도표를 그려가면서 날짜를 파악하시면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배우자나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적으로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각 가구 형태별 최대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매년 총소득액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금융 조회를 통한 자산 총합계가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종류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의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고 정기 심사진행조회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심사진행상황과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고 PC나 모바일 사용이 힘든 인원은 전화 ARS을 통해 지급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예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을 입력합니다. 4. 지급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제도

반기신청제도는 장려금이 너무 늦게 지급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에는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