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서울시 7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남편과 아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 횟수와 제출서류 및 신청법을 알아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인공편집 및 체외수정을 받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철저히 알아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이므로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만약,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이라면?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만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합니다. Check Point 과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은 증가 시행 내용에 통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증가 시행 했다는 소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문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관하여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시술 연관 개인정보는 통계자료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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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독립적으로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절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