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 가계정 가공이익 가등기 가사관련비 가산금 가산법 가산세 가설재 가속상각

가결산 가계정 가공이윤 가등기 가사관련비 가산금 가산법 가산세 가설재 가속상각

가결산 가계정 가공이득 가등기 가사관련비 가산금 가산법 가산세 가설재 가속상각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 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합니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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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면으로 약정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유효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 혹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은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4조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있습니다. 제37조명칭 등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혹은 이같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가등기 절차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등기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제출된 서류와 비용을 확인한 뒤, 등기 사항을 확인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가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서 등기증서를 발급해줍니다. 등기증서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소유권 분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와 일반담보의 차이점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인 담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는 일반담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관리 및 함께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기 형태입니다. 가등기에는 토지등기, 건축물등기, 주택임대차보호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립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등기는 등기부 등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등기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증서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의 중요성을 알고, 등기 절차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등기 절차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