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변경되는 점

2024년 육아휴직급여 기간 변경되는 점

2024년이 되면 변화하는 정부지원금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할 만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고 활용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연속적인 근로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1.11.19일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육아 휴가 조건
2024년 육아 휴가 조건

2024년 육아 휴가 조건

1.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여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육아 휴가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쪽의 부모가 개별적으로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지속해서 혹은 함께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둘 중 1명만 사용 시 여전히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변화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월 최대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 휴가 시 첫 달에 200만 원씩, 둘째 달에는 250만 원씩, 마지막 달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무중인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부모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가입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1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회사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 휴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이전 33에서 66으로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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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12개월아빠 12개월을 쓸경우 기존에는 부부 개별적으로 첫달 상한액 200만, 둘째달 250만, 세째달 300만을 지급하고 네차례 달부터 육아 휴가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번째달부터 여섯차례 달까지 350, 400, 450만원까지 지급하고 7번째달부터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주도록 법이 변화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상한액으로써 본인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월급의 100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즉, 내 월급보다.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5개월, 6개월째도 3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아래표를 이해해보자

기사를 통해 아래표를 많이 보셨을텐데 아마 쉽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보기 3번모 다섯번째달이 왜 민트색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각각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17개월째 기본 150만원만 받습니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지 안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기본급만 줍니다. 그러다가 법의 적용을 받는 24년 1월 1일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66 대상으로 환골탈태 하므로 첫달 200만원을 엄마아빠 개별적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이전에 엄마한테 150만원만 줬으므로 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월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출산, 육아 연관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출산율도 높아지고 어린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변화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육아 휴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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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변화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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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12개월아빠 12개월을 쓸경우 기존에는 부부 개별적으로 첫달 상한액 200만, 둘째달 250만, 세째달 300만을 지급하고 네차례 달부터 육아 휴가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