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사기 중도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지내면서 내용증명 보내지 않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예의치 않게 임대보증금문제로 임차 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믿었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잠깐 3개월만 쓰고 이자는 붙여서 돌려줄게 해놓고 잘 잠적해 버리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법적효력, 보내는 방법, 비용, 반송시 해결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과 그 내용을 발송, 발송 시기, 수령 시기 등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발송인, 수취인이 개별적으로 1건씩 수집할 수 있도록 발송당 내용이 동일한 3건의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용 증명서 쓰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요구, 대출, 사채, 계약취소, 최대잔액 및 이행지연에 따른 계약취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요청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도 계약취소 통보, 반품요청, 피해청구 등 9개의 내용증명 양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식이 있으므로, 양식에 보존된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이용 제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하며 서루를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작성 및 업로드 편집 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3년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저장 기간동안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증명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있습니다. 또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 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
돈도 못 받았는데 또 돈을 소비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내용증명서 안에 충분히 청구했으니 다행입니다. 돌려주세요 내 돈. 이곳에 머무르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익일특급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서 기본장수가 3장이었어요. 그래서 총 9장 6,130원다른 분은 기본장수 1장 그래서 총 3장 4,860원 그리고 만약 수신인이 반송시켜 버리면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을 제가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불요처리했습니다. 받진 않았어도 보낸 증거는 있으니까요.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내용증명 보내면 발생하는 효력
민법은 시효정지의 형태로 1등을 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청구, 파산절차 참여, 화해의 소환, 자진출석, 압류 혹은 가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정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일을 하도록 촉구출하는 공지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법정법정소송 시 최고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내용증명의 증거가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최고의 사실을 입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쓰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서가 3부가 필요합니다. 한 부는 원본으로, 두 부는 사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방문 전에 3부를 준비하여 가야겠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우면물 발송, 우체국 이름기록 하고 사진 찍어 놓기 우체국 취급자 입회하에 보낸 사람이 봉투에 넣어 밀봉함 수수료가 발생 우체국 내용 증명 비용은 장당 1,300원이며, 추가로 장당 650원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발송 후 3년간 보관하고 있어 재증명하거나 최장 3년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송될 때 해결방법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불명의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주소로 보내졌으나 타인이 고의로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권 혹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하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을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법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는 2주 후에 송달 완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 증명서 쓰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이용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내용증명 수수료
돈도 못 받았는데 또 돈을 소비해야 하지만.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