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건설업,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 휴게시설 제도 안내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스스로가 습득한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이행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모두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혹은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증 의무를 신설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목재, 비계용 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 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덱 플레이트 설치 기준을 신설합니다.
1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증가 운영
시 행 일 2023년 8월 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rarr23년 , 48개 관서 증가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TF 0442027341 2023년 8월부터 구인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일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증가 운영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하여 진단컨설팅채용 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기업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힘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1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 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 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 장비 사고 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 63명21.5, 고소 작업대 62명21.2, 트럭 52명17.7, 이동식 크레인 33명11.3, 타워 크레인 13명4.4, 항타 항발기 10명3.4 순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 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 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모두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 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 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혹은 개선하는 등 안전표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