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오해와 진실 신뢰성 (일반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의 차이)
1편에서는 농협에 관해 알아보도록하자 . 농협취업을 준비하는분들중 잘아는 분들도 있지만 은근 차이를 모르는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농협취직을 준비하기전 이 이글을 충분히 읽어보도록하자. 체크포인트 1. 농협이란? 2. 농협이 공무원이다? 3.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차이 4. 지역농협에서 하는일. art 1. 농협이란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로서 보통여러분들이 보는 간판엔 농협 이라 써있을 것입니다. 쉽게말해 농업협동조합 을 줄인게 농협인것입니다.
농협이 은행만 하는줄 알고있는분들이 많을것이지만 농협은 은행은 기본일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편 참고해 주세요 art 2 .농협이 공무원? 물론 이글을 보고 뭔 농협이 공무원이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모든 기관의 채권, 금융투자상품, 펀드, 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증권사의 발행어음, 랩, CMA, ELS, ELW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험 대상이고 5천만 원 이내면 걱정 제로? NO 예금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더라도 제대로 약정 만기일자예적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도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럴때 이자는 가입한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완전히 파산한 것이 아닌 영업 중지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서 인수하여 영업정지가 해지되면 당초 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구분하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좌를 통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좌 명칭에 NH농협은행이라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NH농협은행 XX지점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위농협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OO농협 XX지점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표시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칭을 확인하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은 각 조합의 특성과 업무 용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관계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한국의 협동조합으로, 지역 농민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한 지역에는 여러 개의 단위농협이 설립될 수 있으며, 각 단위농협은 지역명을 앞에 붙여서 식별됩니다. 예를 들어, 청도 농협이라는 이름은 청도 지역의 농민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위농협은 그저 지역단위의 협동조합에 불과합니다. 즉, 이들은 농협중앙회라는 단일한 기구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농협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천 농협과 청도 농협은 서로 다른 조직으로 각각의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한국 전역에 있는 단위농협들을 협조하고 조정하는 중앙 기관으로, 여러가지 혜택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금 및 대출은 물론, 저축, 보험,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 금융 상품을 농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묘호의 원칙
1 공과 덕의 구분 묘호는 조와 종으로 나뉘는데, 나라를 세운 왕에게는 조를 붙이고,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는 종을 붙입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고려시대에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혼자 태조란 묘호를 붙이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 태조란 묘호가 붙어야 맞겠죠 하지만 유공왈 조 유덕왈종 공이 있는 자는 조라 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이라 합니다. 에서 공과 덕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 시기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라는 묘호는 나라를 세우거나 그에 버금가는 공을 세운 왕에게 조를 붙여진다고 했지만, 반정에 성공했을 때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개혁을 일으켜 정권을 잡거나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도 나라를 다시 세운 왕이라는 왕권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라는 묘호가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모든 기관의 채권, 금융투자상품, 펀드, 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증권사의 발행어음, 랩, CMA, ELS, ELW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구분하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좌를 통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한국의 협동조합으로, 지역 농민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