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비사업자)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환이나 실수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사업자에 비해 다른 과세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때에는 중과 대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확정신고에 앞서 탈루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간단히 업무 처리가 진행됩니다.
참조하여 이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토지 아니면 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과세표준이 2385만 원으로 최고세율이 15였는데, 사업수입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고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가게 되어 소득금액 대비 소득세 비율, 즉 유효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부업으로 순이득 3000만 원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이로 인해 소득세 57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 분들을 보시면 연봉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수입이 조금만 더해져도 초과누진세율 효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앞서 설명드린 사례보다.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윤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5월이 되면 다시 이 사업 소득 3000만 원을 증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윤 금액이 추가가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238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정세액은 685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68만 5800원을 더한 754만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81만 6650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572만 71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의 비율, 즉 유효세율이 7.2 정도인데 사업수입이 더해지면서 유효세율이 무려 13.63 로 거의 2배 가까운 곳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0
하지만 만약 이 직장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0를 적용받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 중 사업 소득에 연관된 금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은 1826만 2500원이고요. 종합소득금액 9625만 원 중 사업이윤 금액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1826만 2500원에서 3천만 원을 9625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인 약 569만 원이 됩니다.
주택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주택 매매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 지위에서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면 이 경우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사례를 통해 절차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씨는 요새 다음과 같이 사업용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양도가액은 3억 원이며,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보유기간은 3개월입니다. 만약 이를 양도세로 신고하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차익이 5000만 원이므로 이에 70를 적용하면 3500만 원이 됩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은 3억 원이며, 여기에서 필요경비 2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매차익은 5000만 원이며 양도세 세율은 2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 522만 원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678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윤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하지만 만약 이 직장인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100를 적용받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 중 사업 소득에 연관된 금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