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받는 방안및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되는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어떤 상태에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까?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 특별세금감면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안됩니다.
특별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관련공제를 적용받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금감면 13만 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나나약한 경우도 포함되었구요.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단, 2014년부터는 lsquo;확정일자rsquo;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자본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월세 세금감면 환급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한후 신고작성”이나 ”경정청구작성”을 통하여서관련년도를 귀속연도에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서 정당하게 세액을 다짐 또는경정해줄 것을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를 2020년 기준 받고자 한다면 2015년 이후 신고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집주인 눈치보느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부담스럽다면 파일을 모아놨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서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요건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읍 또는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다.
월세 계약을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임차 계약을맺어야 하며, 임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총 보수7천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또는시가 3억원 이상 주택 거주 중인 직장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수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지출한 월세 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서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항목은 총 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집 주인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면 매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개인일 경우 쉽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금감면 항목인 표준세액공시스템활용 이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관련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상태에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주의할 점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월세 세금감면 환급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기한후 신고작성”이나 ”경정청구작성”을 통하여서관련년도를 귀속연도에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요건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읍 또는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