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등 따라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사업 대상과 신청방법 등 따라하세요

환경이 변화면서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해당이 되며 본임부담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부혜택으로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해당하는 서울시의 바뀐 정책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바뀐 정책입니다.

1.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대상 2.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3. 시술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난임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충분한 소개를 통해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
난임부부 지원 대상

난임부부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로 제공하여 각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자격으로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시한 사람과 법적 혼인 상황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상황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동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난임부부 중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시, 군, 구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신청 절차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난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1.홈페이지 접속 정부24 공식 사이로 이동합니다. 2.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입력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현재 신청 불가 2024년 5월 개선 예정 1. 홈페이지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우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 시청 기간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을 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절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 다짐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증대 시행 했다는 소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기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자료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이거나 휴직자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아니면 대리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다운로드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로 제공하여 각 프로그램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상황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동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국가지원 시청 기간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