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기준신고(중간결산)

1. 세법공부 8월의 가장 큰 세무 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 인데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사업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세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방식과,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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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 및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 및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1,500만원이라면 1회차에 1,000만원 을 납부하고 남은 기간동안 50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3,000만원 일 경우 1회차에 1,500만원을 2회차에 1,500만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결정되는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소득액이 있는 자로 2020년에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등 소득액이 있었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내 사업장에서 생겨나는 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료 소득액이 발생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중간예납 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와 올해 종합소득액이 없는경우, 휴업/폐업자 그리고 배우/ 인플루언서와 같은 자영예술가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대상자 확인 이미 해당 대상자는 11월2일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 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분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 지난해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납예납 대상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법인과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이며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수익일을 영위하는 비영리성 법인,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계적인 내용은 홈택스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대상인지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시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법인예 증권투자신탁사업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참고사항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납부 의무가 면제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 납부의무, 면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의 반을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참 간단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토갱맘 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결정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소득액이 있는 자로 2020년에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등 소득액이 있었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내 사업장에서 생겨나는 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료 소득액이 발생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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