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보험 수령연령 70년생 71년생 72년생

69년생 보험 수령연령 70년생 71년생 72년생

본 포스팅은 1961년생을 포함해서 지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는 제도를 적용받는 분들의 보험 수령나이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합니다. 노후 채권시장 때문 걱고르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이길 바란다. 본 정보는 2023년 5월 1일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만 60세에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반면에 이걸 문득 바꿔버리면 5년이라는 공백기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 나이별로 순차적으로 1년씩 늦추도록 설계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백 기간에 수입이 없는 상황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어찌 되었든 재취업을 하거나 다른 연금 상품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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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1961년생

2023년 기준으로 만 61세다. 이 분들의 연금 수령 나이와 비슷한 만 63세이기 때문 공백기는 3년이고 수령까지 2년 남았다. 1964년생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분들은 집 한 채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다만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끙끙 앓는 것보다. 자녀와 증여 문제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를 추천합니다.

지출내역 문제가 해결된 후 몸이 허락한다면 을 이용하기 바라고, 퇴직금은 어차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지 대신 을 추천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합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급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 출생자가 65세가 되기 전인 60세에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는 거니 불이익이 생기겠죠. 조기 수령할 경우 감액률입니다.

★ 노령연금 필요(제출)서류

1. 노령연급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 작성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주민면허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면허증 중 1) — 지사를 방문 시에는 제시만 하면 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대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검증 가능력있는 바로 그 제적등본 추가 제출을 요합니다.

이 때, 대체로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도 대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험 납부내역 조회, 총 납부내역 확인

그럼 바로 여러분이 현재까지 납입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몇개월 간 총 얼마를 납부했는 지 확인할 수 있어요.물론 이 제약 중 50%은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이 납입한 금액은 위에 나와있는 금액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추정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찾아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하위 메뉴를 찾아 들어가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방법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쉽게방법은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 예상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시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에서 개인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눌러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NPS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가입내역, 예상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연제약 조회를 눌러줍니다.

국민연금

– 국가에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입니다. 만 18세부터 60 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 급여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노령(65세이상)으로 인해 근로수입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노령연금, 혹은 질병사고로 인해 근로재능 상실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주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