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이번에는 이전에 발행했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가장 큰 부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23조제10항을 참고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보면, 아래와 같이 6개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계산
상시근로자는 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고, 2023년 3월 31일 말일 전인 2023년 3월 30일에 퇴사를 했다고 한다면, 2023년 3월 표준의 상시근로자는 0명입니다. 따라서, 월말일자에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2023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A씨 2023년 1월 1일 입사 B씨 2023년 3월 31일 입사, 2023년 6월 30일 퇴직 처리 C씨 2023년 12월 31일 입사 2023년 근로자 수 총계 16명 2023년 월수 12개월 2023년 상시근로자 16 12 1.3333333 최종 2023년 상시근로자 수 1.33 소수점 2자리수 이하 버림 반드시 상시근로자수를 잘 관리하시어, 매우 큰 고용증대 세액공제혜택을 잘 받을 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엑셀템플릿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