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최신 정보와 명백한 방법 총정리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일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월 29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별 환급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검토 결과에 다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아니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셔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수입이 있는 가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아니면 종교인 수입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으로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기간은 24.3.1부터 24.3.15일까지입니다. 참고해서 지금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모두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주거나 덜 주는게 아니라 반기제도는 미리 주는 것입니다.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아니면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검토 후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신청 매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소득, 매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 매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매번 이익 기한 후 신청 매번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매번 이익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산정표,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하셔서 지원 받아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별 환급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