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상세안내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종합한도 상세안내

벌써 2023년 11월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 대상의 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하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금예금 소득공제 및 여러 소득공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연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총 보수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 보수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연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근로자는 12를 공제합니다. 2023년부터 세금감면 혜택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PR까지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연금계좌세금감면 한도는 연 700만 원이며 연금저축은 4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입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세금감면 한도는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은 60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입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매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명백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

교육비 세금감면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증빙서류

대부분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반영이 잘 되어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학자금 대출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서류를 꼭 준비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취학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나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관하여 연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총 보수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연 납입액의 15, 5500만 원 초과근로자는 12를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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