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

인사인사관리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징금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직확인서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자 요청 시 기한 내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인증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한다면 이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무실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무실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인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록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드렸습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한 것일때는 보완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초 신고한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해 통보하고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길 때나 직장을 그만둘 때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이직확인서를 무조건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퇴사 처리 이유와 연관된 정보를 이 서류에 기재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인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를 회사로 제시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를 제출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실업급여의 경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혹은 추후 다른 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수급 대상이 아닌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더라도 꼭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업 급여는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 사실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므로, 허위 발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100만 원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무실 및 이직자 정보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개별적인 입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