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에 사망한 가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2023년 1월 1일에 죽은 가족,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연말정산에서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에 따라 인적공제 반영으로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공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공제받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IRP 로 받으면 불리한 점
퇴직금을 IRP 로 받으면 불리한 점

퇴직금을 IRP 로 받으면 불리한 점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고충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IRP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 부담 IRP는 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해마다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과 독립적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20살 이하이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아니면 해마다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소득, 그리고 동거 요건이 적용됩니다. 만 20살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이며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해마다 근로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만족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 인원 times 150만원

인적공제 사용 방법 보편적인 경우 연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3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입금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퇴직 소득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지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이연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인적공제를 신규로 신청할 때 부양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로 받으면 불리한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조건

직계존속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만족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