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F, G 유형
최근 유행하는 MBTI 성격유형검사처럼 국세청에선 납세자들의 신고 유형을 분류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를 납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기에 정말 괜찮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유형은 총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하는데요. 사업자는 10개의 유형, 종교인은 2개 유형,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T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안내되는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따라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하게 준상대적으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단순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사 처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이익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A,B,C 유형
위 유형들 중 S,A,B,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장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느 간단히 말하면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1. S종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S 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1개월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2. A종류 외부조정대상자 복식부기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하며,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계산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유형도 역시 S유형과 비슷하게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종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이익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동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rarr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 종류 세부 안내
각 유형에 관하여 좀 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유형을 나눴는지 알고있다면, 필요한 조취를 통해 불필요한 돈이 빠져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 유형열심히 작성한건지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의 성실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 말합니다. 농임어광업 및 도소매업 등은 연 판매량 15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업 등은 연 판매량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은 연판매량 5억원 이상일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신고의 복잡성 때문에 국세청에선 종소세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늘려주었습니다. A 유형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세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로, 반드시 세무사가 장부를 쓰고 세무조정까지 해야만 되는 사업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 S,A,B,C
위 유형들 중 S,A,B,C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장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