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기간안내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꼭 진행해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을 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3가지 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분류 과세를 하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6가지의 소득은 모두 합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이 종합과세 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해 매년 5월 세금신고를 하는 게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입니다. 일년간 벌어들인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일년간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년치의 수익을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세율, 누진세율과 가산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인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예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끝낸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N잡 직장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등이라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을 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공제항목을 빠트린 경우에는 기간중에 추가공제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삼쩜삼 소득자로 불리는 프리랜서가 되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만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모아 환급액을 늘이는 방법과 환급일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N잡러로 일하면 3.3% 세금을 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세금처리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딱히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3%를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낸 사람도, 덜 낸 사람도 생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해 주고 덜 낸 세금은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환급액 늘리는 팁3가지
1. 증빙서류를 잘 챙깁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거나 출장지에서 택시를 탔거나 업무에 쓰려고 샀던 노트북등 이런 경비를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종합소득세액도 줄어듭니다. 업무비용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둡니다. 또한 청첩장은 보관해 두면 1건에 20만 원씩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현금영수증
2. 장부를 꼭 씁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쓰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간편 장부는 국세청에서 볼 수 있고 서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을 잘 구분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22%(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인 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잊지 않도록 합니다.
1.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포함 부양가족 인당 150만 원
2. 세액공제
자녀공제-(만 8세 이상) 연 15만 원, 셋째 이상부터 1인당 연 30만 원
같은 돈을 벌더라도 공제적용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알아서 챙기는 부지런함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공제되는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항목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세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및 사업상 필요한 경비 등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과제표준으로하여 6~38%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이고,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