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과세표준,신고방법,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미 5월은 지났지만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기에 미리 알아보면서 근로자에겐 비교적 생소한 종합소득세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둘 다. 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간편하게 알아보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분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개인별 소득공제와 세액혜택 내역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40 절세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 이후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11년 차부터는 전액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전액 다. 인출하게 되면 이같은 경우애 어찌 됐든 간에 내가 납부해야 할 퇴직 소득세의 40나 할인된 가격으로 모든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고 한다면 일단은 연금이 개시된 시점부터 11년 뒤에 돈을 검색을 해서 쓰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40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퇴직금이 실시된 시점인 2013년도 2월 이전에 설정된 계좌의 경우는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5년만 지나게 되면 퇴직금을 일단은 전액 인출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40 퇴직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은 퇴직금이 재원인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등등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등등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인출 계획
6700만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남고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인출하게 되는 개념 됩니다.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저희들이 연금 수령 개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55세부터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해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계속 인출했다고 한다면, 사적연금은 언제 고갈되냐면 65세 시점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령 한도를 꽉 채워서 인출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인출할 것인지 인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훨씬 더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출을 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기간 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세금 납부 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소득세 40 절세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 차 이후 11년 차부터는 한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인출 계획
6700만 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남고 매년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면 사실상 10년 정도, 10년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모두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