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계산 알아보기

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계산 알아보기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증빙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에 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단어 및 흐름에 에 관해 간단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실제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야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과의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전액공제라고 되어있지만, 이는 무요건 전액공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해 전액공제라는 뜻이니 오해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의료비 총액이 본인의 총급여액 3를 넘지않는다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2021년도 대상년도를 보겠습니다. 1956년생 아버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 가능대상 의료비이고, 1957년생 아버지는 전액공제가 아닌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입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수입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갖고 계시다면 매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상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금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추가 공제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첫번째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기본 연간수입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기본 개념 및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어버이 1명이 있다면야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어버이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의료비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