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시 확인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시 확인하세요

1. 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이직자의 추가 연말정산은 중도퇴직자퇴직 연도에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추가 연말정산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더 갖고 있습니다. 1 현 직장에서 함께 연말정산첫번째 이 방법은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사정상 발급이 어렵거나, 전 직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2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읽으면 편합니다. 만약 이직자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직해서 해당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전 직장의 소득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직자는 각종 공제 연관 서류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전 직장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요청하거나 올해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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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연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소득액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험료 정산분을 환급받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만 징수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을 왜 해야 하나?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에 따라 부과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증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세금을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하듯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이므로, 가능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명데이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데이터를 잘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집은 직접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자료집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증명자료집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증명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나오면,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3월 31일까지 환급세액을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연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