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 확정직선 효력)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확정직선 효력)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최근 강화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전입신고 의무 및 절차가 강화되었는데요. 이사 후 14일 , 2주 이내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웹상으로 간단한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 거래 사기 등의 이슈가 있는 시기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리의 소중한 전월세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시고 와 비슷하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방문 없이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신청 시간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입력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약관에 전체 동의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실명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거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보충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예치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 거래 사기 등의 이슈가 있는 시기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리의 소중한 전월세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행복복지센터 혹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시고 와 비슷하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방문 없이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 과정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거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보충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전세 거래 사기 등의 이슈가 있는 시기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