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 확인
이번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건설업은 5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관련한 기준에 맞게 준반면에 진행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나 철도,교량,항만,공항,지하철,발전,댐이나 하천 등의 공사를 하는 건설업입니다. 택지조성과 부지조성공사,간척과 매립공사 등 큰 공사들을 진행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하셔야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초급6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필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아니면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갖고 계신 분도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560 약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개인은 2배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일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업무진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요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